고용노동부, 남녀공동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부합산 연간 10일→20일·한부모 25일까지 연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로 연장하는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질병·사고·노령 등 영향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본래 부부합산 최대 10일이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부터 개학연기, 휴원, 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 연내 전국적인 확산 재발생에 대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법률안이 공표됨과 동시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이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에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당국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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