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A(42)씨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2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양육권 등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한 후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쫓자 그는 휘발유를 몸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을 먼저 구조한 후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이틀 전 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려 했지만 아내의 만류로 무산됐다. 아들 보육시설 입소의 표면적인 이유는 '생계유지'였지만, 주변 주민 등에 따르면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자 A씨가 아이 양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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