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 방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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