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 본부장

충주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고있다.

규제완화는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마다 누구랄 것 없이 내세우는 공통된 단골 공약이다.

그만큼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민원인들 사이에서 충주시는 각종 규제가 심하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충주시 역시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을 수차례 해왔다.

조길형 시장도 틈나는 대로 시민들에게 규제완화를 약속했고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이행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충주시는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여러가지 요인 중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선 것도 한몫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민원인들은 충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이 너무 기업에만 편중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아직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시가 성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치중하고 실제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는 인색하다고 호소한다.

시는 지난 6월 규제혁신을 위해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개선책이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개선책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정작 이를 발표한 이후 이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는한 규제완화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는 법과 조례 외에 담당공무원들의 잣대, 이른바 재량권에서 생겨난다.

이 가운데 민원인들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잣대가 거의 대부분이다.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민원을 불법으로 허가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민원인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민원의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민원인과 공무원 양측의 시각차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보고 처리하려 하지않는다면 규제완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규제완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더이상 시민들의 불편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과감히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시의회에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접수 받고 집행부를 통해 관철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통해 여론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불변의 사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불편을 알고도 지나치는 것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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