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 국회 등 이송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움직임에 반발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과수화상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충북도 피해면적은 290㏊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규모"라며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 위원장은 "국가에서 동물방역과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서둘러 개발해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부처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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