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은 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르지만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돼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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