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권익위,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차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추석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일부 완화된다.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농축수산 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는 것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상향으로,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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