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등 조건 안 돼 지급 대상서 제외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를 청주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그들의 주민등록주소지인 해당 자치단체로 신청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나, 교정시설 수용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았다.

신청서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는 중복지급 또는 1인 가구 등을 검토한 뒤 수용자의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용자가 수감된 교정시설로 보내진다.

교정시설에서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대신 관리한다.

청주시에는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 보낸 400명가량 분량의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도착했다.

여기에는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의 신청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급 기준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을 통해 이미 고유정 몫까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신청자 400명 중 고유정을 포함해 130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급 가능한 나머지 270명에게는 조만간 등기우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에서 생활하던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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