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촬영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보령소방서 제공
드론이 촬영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보령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8일 소방드론을 활용해 재래시장 주변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 상습 장애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포착한 소방드론이 소화전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할 안전센터에 전달하고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적색 연석·복선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장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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