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 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가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며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6시간, 4시간, 3시간 30분으로 점차 단축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10만 원이 넘는 사납금과 가스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운행해야 겨우 생계비를 벌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지난해 충주택시(주)의 실제 시급은 3천800원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 60~70만 원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원치 않게 됐고 몸이 상하더라도 일정 기준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가져갈 수 있는 사납금제가 차라리 나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지역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실태가 있다"며 "전액관리제와 다가올 완전월급제의 온전한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고스란히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충주분회는 "전액관리제 시행은 충주시에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회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있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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