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일 전국 사고다발 52곳 조사결과 발표
50%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337건 시설개선 지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모습. / 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모습. / 행정안전부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0일~8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이다.

점검결과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형. / 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형. / 행정안전부 제공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시 A어린이집 앞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체계가 미비했고 차도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비규격으로 설치되는 등 교통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 아산 B초등학교 앞에서도 지난해 2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부적절한 교차로 구조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로 시야 확보가 떨어진 점이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선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6월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6월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된 과속·신호위반·불법주정차(83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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