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주차 영업용 차량·건설기계 대상 계도·단속 실시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내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및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원) 또는 과태료(5~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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