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천781건에 대해 2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토지분은 195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5% 감소해 1.5% 상승에 그쳤으나 주택분은 22억 원이 부과돼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호암택지 신규아파트 증가 등으로 21%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돼 반드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9월 30일부터 4일까지의 연휴 기간을 고려해 납기일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CD/ATM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한결 편리하게 재산세를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징수유예를 원하는 피해 주민은 각 읍·면·동이나 본청 세무1과,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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