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까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만 9천761명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거나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안내시스템(☎043-871-1800)과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접속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올해 6월부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소중한 세금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힘이 되고 모든 군민이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음성을 만든다"며, "지속해서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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