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계도기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교통 혼잡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위치는 증평읍 초중리 새마을금고 사거리와 신동리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이다.

이번 CCTV 신규설치로 초중리 반탄교 ~ 제일특유(280m), 경동나비엔 ~ 환이 셀프세차장(270m), 신동리 엘지베스트샵 ~ 증평열쇠 (200m) 총3개 구간 750m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된다.

증평군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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