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화학·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기획수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을 적발했다.

10일 특사경에 따르면 하절기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화학·플라스틱 제조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 시설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 자동차 표면 도장작업을 위해 톨루엔 성분 등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악취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B사업장은 통행권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이용해 인쇄물 일부를 지운 후 아세톤 제거를 위해 미신고된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업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C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탈취제를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관리대상물질인 염산과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D업체, 자일렌을 취급하는 E업체는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를 운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경고,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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