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오는 14~30일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법 위반 사업장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 의심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기숙사·작업공간 및 위생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축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점검한다.

사업주 면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충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우동 청주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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