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6만2천107건, 12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세금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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