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천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존의 0~80%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판정 이후 서비스신청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은 정부지원신청 없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육공백이 발생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및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능하다.

정부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이트(idolbom.go.kr)에서 정회원 신청 및 아이돌봄지원 담당자(☎043-873-8779)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설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교사는 하루 2회 발열체크하고, 방역용품 제공 및 마스크 착용, 외부동선 확인 등 철저하게 관리해 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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