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137곳 34억원·폐업지원금 12곳 73억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양돈농가 149곳에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금 규모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 34억원(137곳 53만2천686마리)과 폐업지원금 73억원(12곳 2만9천235마리)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가격 하락분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FTA이행지원센터 분석 결과 가격,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 기준을 충족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기준은 마리당 6천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돼지고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 대상이 됐다.

기준은 마리당 25만1천775원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식 충북도 농정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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