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가 14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57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동식 지문인식기와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했고, 본회의 출입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과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도 다룬다.

시정 질문은 23일 2차 본회의 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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