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1억원에 육박하는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11월 충북지역의 한 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천910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억원 넘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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