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또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 3조2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천억원이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3천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천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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