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구축·관리 체계 수립해 진정한 통신복지 실현할 것"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공공와이파이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기본·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해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도 함께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통신복지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조속히 통과돼 공공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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