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제품 혼합 포장 유통기한 105일 지난 축산물도

대전시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 사진.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식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사를 벌여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건, 무표시 제품 보관 3건, 거짓 광고 행위 1건을 적발했다.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A업체는 냉동제품과 냉장제품을 혼합 포장해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 105일 지난 축산물 309kg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C업체는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925㎏을 압류하고,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국요리·치킨·피자·보쌈·족발·김밥 등을 주로 취급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조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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