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 할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9월 납부분(8월 사용량)의 감면 적용을 위한 감면대상, 횟수,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감면대상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천679세대로,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이 추정하는 손실금액은 3천700만원 정도로, 손실금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사용료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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