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김홍철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홍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 지역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중목욕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홍철 의원은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공중목욕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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