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특허권 침해·업체교체 문제없어"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분리막 납품업체 선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옥천군은 지난 2011년 12월 준공한 공공하수처리장의 분리막 교체를 위해 타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한 뒤 지난해 10월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하수처리장 준공 당시 분리막을 납품했던 B사가 반발했다.

이 업체는 교체한 제품이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공법의 특허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군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올해 3월에는 군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두 법원은 모두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일종의 소모품인 분리막을 교체하더라도 특허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도 "옥천군과 같은 공법이 사용된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의 하수처리장 역시 A사 분리막을 쓰고 있어 부품 교체를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천군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고, A사 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B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천군은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논란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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