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낚시어선 불법 어로행위·항만시설 무단 사용 등 단속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꽃게·주꾸미·갑오징어 등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

도는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함께 낚시레저 활동의 증가로 낚시어선 해난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오는 14~25일까지 어로행위 지도 등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항만순찰선은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항로 안에서의 낚시어선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등 안전 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카누·카약 등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내 운항선 불법 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 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단속 ▶항내 불법 수리 현장 지도·단속 ▶방치 선박 선주 확인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서해안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과 낚시어선 인식 변화 유도, 항로 및 항만 경계 내 해난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종석 도 해운항만과장은 "최근 낚시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에 의한 해난사고 및 보령항 선박 통항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낚시어선 운영시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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