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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