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정 의원과 공범 부인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가 정 의원에게 개인정보 확보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재판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 의원에게 보고만 했을 뿐 개인정보 확보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 당시 정 의원 캠프 수행비서 A(50)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5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정 의원의 5촌 조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A씨가) 50만원을 수고비로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첫 공판 때부터 정 의원과의 공범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싶어 자원봉사자 명단을 부탁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350명 정도의 자원봉사대 명단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 3만1000여명의 상당구 전체 명단이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자원명사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과 A씨가 공범 관계라는 것이다.

A씨는 자원봉자사 명단 확보와 정 의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저장 형태로 USB를 통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은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정 의원에게 보고할 당시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캠프는 A씨로부터 받은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두고 검찰과 A씨 법률대리인이 첫 공판에 이어 또 다시 격돌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증거기록 열람이 재차 거부됐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에 항변했고, 검찰은 정 의원의 출석 요구 비협조에 따른 수사장애가 초래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 조사 전에 증거기록이 노출될 경우 증거인멸 및 회유가 우려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일단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증거목록 전부 열람을 허가했다.

증거목록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선별해 신청하면 심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요청대로 열람 허가한 증거목록은 A씨의 재판에만 활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쌍방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씨에게 제공하는 증거목록이 정 의원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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