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소액거래 대부분… '계좌이체'로 대금 환급 어려워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지난해(473건) 보다 38.9%(184건) 급증했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657건 중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상품 미배송의 경우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이들 SNS 기반 쇼핑몰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천28원으로 집계됐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다. 계좌이체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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