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한 드라마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갈등을 다루며 이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막강하다. 반면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은 빈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검찰을 이용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만들고, 검찰은 이를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 및 확장하고자 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해방 이후 계속 진행됐으며, 올 1월 13일 마침내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권력분산을 통한 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첫발을 떼었다.

문제는 지난 8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해당 법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과거로 역행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은 첫째,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이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법령 또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계속 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무부 단독으로 유권해석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명백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에 포함했고,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 기준까지 법무부령에 규정했다.

셋째,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사는 예외규칙에 의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도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수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압수수색은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사 초기단계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이다. 하지만 앞서의 세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수사개시 범위에 개념상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끼워 넣지는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므로 지금이 개혁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사기와 통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금,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관망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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