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26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를 거쳐 16일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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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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