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영세농 수해발생 생계 막막

아산지역 관내 하천변 부지를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일년내 경작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농민은 대부분 본인 소유의 전답이 없는 영세 농가들로 하천변에 농작물을 경작 생활하고 있으나 재해발생시 수확을 하지 못해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아산지역에는 국가 및 지방하천 137개소에 총연장 367.62km로 이 중 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총922건에 252만4천111㎡로 이 중 741건 243만 236㎡는 경작 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천변은 피해시 법적인 피해보상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농민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하천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18일 아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하천변이 침수 또는 매몰되어 전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다.

이에 농민 김 모(권곡동·45)씨는“국가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하천변의 침수로 농작물 수확을 못하고 있다”며“하천변 경작자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현황을 파악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이 하천을 경작하여 생활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천변 점용료징수가 889건에 4천147만8천원을 부과해 3천871만6천원을 징수, 93%의 하천 점용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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