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0월 5일 연장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9월 재산세 4만5천967건, 6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했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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