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비대위, 2020형제2360호 원점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전비대위, 2020형제2360호 원점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한전 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부곡국가산단 피해자연합회)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지청장 면담과 함께 2020형제2360호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감리한 전력구 굴착공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1일 1천800여 톤의 지하수를 유출시키고도 150여 톤으로 축소, 조작한 양수일지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대한 사건을 해당 검사는 고소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 진술만 듣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하여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과 대기업의 조직적 불법행위 앞에 굴복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산지청장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곡공단의 갑작스런 지반침하는 한전의 불법적인 전력구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과다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현재 이곳의 땅은 꺼지고 갈라지고 공장기둥은 휘어졌으며 담장은 쓰러지고 가스관도 휘어져 만일에 하나 대형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은 국민이 위험에 처한 대형 안전사고 위험마저 외면하고 명백히 법을 위반한 자들 모두에게 눈감아준 꼴"이라고 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서산지청장은 고소인의 면담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2020형제2360호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정의롭고 투명하게 밝혀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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