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6종 영업금지시간 단축…PC방 중위험 시설로 하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오는 15∼20일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영업금지시간을 기존 오전 1∼5시에서 오전 3∼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고위험 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고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 등 특정시설(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했다.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자정∼오전 6시)과 실내 집단운동·뷔페·방문판매 시설(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의 영업금지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방역 완화 조치는 도내 감염 사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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