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정지역 확대…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명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는 국세청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다.

대상은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 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매입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11월말께 고지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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