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5분 발언 호소…"집행부 대책 마련 서둘러야"

박정희 청주시의원
박정희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옭아맨 정부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가혹한 조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번에는 청주시의회에서 해제 요구가 나왔다.

14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희(타선거구) 의원은 "청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57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등의 개발 호재에 따른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르게 규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주는 전국 최장기간인 3년 반이 넘도록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16년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3.9'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6월 '92.1'을 보였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저점을 유지하는데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강제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출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거래까지 줄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거래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선 집행부가 규제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6·17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청주에서 한 달간 상승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평균 매매가격변화 측정 지표, 기준시점 2012년 11월 100)는 2015년 4월 '108'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월 '87.2'까지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 3·4·5월 주택가격 상승률만 보고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반짝 상승세를 탔으나 이를 가지고 투기 과열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주택 거래량과 실거래가신고현황, 지역 여론 수렴 등으로 규제 조치 해제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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