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추석명절에 대비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할인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92개소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혼돈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서산시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위반 이외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최교상 서산시 감사담당관은 "추석명절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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