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강화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6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정량검사 완료시까지 도축장 출고를 제한한다.
출고 제한은 식육에서 잔류물질이 기존 초과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유통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는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 기간을 준수하는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가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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