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관내 129개 구간 71.4km 점검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도심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산경찰서는 금산로 등 23개소는 50km 이하로, 군청1길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106개소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연형 금산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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