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등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지자체에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지난해부터 시·군의회를 방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9월 기준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자체(11개 시·군)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안심스크린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홍보를 통해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개방형 민간 화장실 시설 강화를 유도,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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