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 측 관련자 2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선거캠프 수행비서 A(50)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52)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달았다.

A씨는 총선 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B씨로부터 넘겨받아 캠프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자원봉사자들의 전화번호, 이름 등이 담긴 파일을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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