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장애인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를 7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로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A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중지적장애인 C(63)씨를 막대기로 때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놓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A목사는 B씨 모친의 부탁으로 B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빼돌린 돈으로 홈쇼핑 물품대금 지급, 대출금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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