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 주요골자

정부 예산 국회 통과 및 확정에 따라 추석 전·후로 집행 전망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가이드 라인이 확정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을 주요골자로 진행된다.

◆지원금 규모 및 대상= 먼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매출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여기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이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31만8천원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과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등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청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서 추석 전 신청 및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12~23일 2주간이다. 최종 확정·신청 기간은 추후 공고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오는 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달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오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정부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통신요금 지원도 별도 신청없이 지원 대상에게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중복수령 여부 확인 필수

특히 각 지원금별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서도 잘 따저봐야 한다.

새희망자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어렵다. 긴급생계지원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다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며 통신요금 지원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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