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대표발의자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1천톤에 육박하는 비포장 비료가 옥천군으로 반입 후 곳곳의 토지에 살포돼 환경오염과 함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닌 토지에 상식적인 비료 살포의 수준을 넘어선 대형 덤프트럭 수 십대분의 과다한 시비량으로 인해 청정한 농촌마을에 악취 및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토지·하천 오염을 넘어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점에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다한 비포장 비료의 살포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라 영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비포장 비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 매뉴얼 마련 ▷비포장 비료 반입 시 성분검사 의무화 ▷비료 공급 후 농작물 재배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반입 거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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