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에 차량 말소 및 폐차,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산정되며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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