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7천209억원 확정·일반안건 의결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약 7천209억원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1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7천86억원에서 1.74%가 증가한 7천209억원으로 의결했고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717억원에서 10%가 감소한 645억원으로 의결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노승천 의원의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의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 김덕배 의원의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장재석 의원의 홍성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노승천 의원의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했고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했다.

윤용관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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